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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미생활로 드론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.
드론이 처음 나오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응시했던 숫자가
현재는 수십 배가 넘는 많은 사람들이 응시했습니다.
취미로 시작하기 위해 드론을 구매했을 때 과연 신고를 해야 하는지
신고 대상과 비대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1. 신고대상자
드론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중 의무로 신고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
첫 번째, 25kg을 초과하는 1종 기체
두 번째, 7kg 초과~25kg 이하의 2종 기체
세 번째, 2kg 초과~7kg 이하의 3종 기체
네 번째,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드론은 모두 신고 대상자입니다.
2. 비신고 대상자
모든 드론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.
비신고 대상자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첫 번째, 완구용 비행장치
두 번째, 250g 초과~2kg 이하인 4종기체
세 번째, 판매 목적으로 제작된 드론
이 세 가지는 모두 비신고 대상자입니다.
비사업용(취미용)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2kg 이하인 드론만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.
하지만 4종 기체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교육 수료 후 학과시험에 통과해
4종 기체 조종자 면허 발급받은 후 조종이 가능합니다.
(비행이 제한되고 금지된 구역은 면허가 있어도 안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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